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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소중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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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 급여 입금 시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직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거래은행계좌에 급여 입금이 되지 않아 타은행으로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본인명의)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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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주거래은행으로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거래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아닌 은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반드시 주거래은행으로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