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거래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 급여 입금 시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직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거래은행계좌에 급여 입금이 되지 않아 타은행으로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본인명의)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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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주거래은행으로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거래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아닌 은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반드시 주거래은행으로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