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3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3.5 ~ 2024.4 까지 3.3% 떼면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2024.5~2024.7 까지 4대보험으로 정규직 전환 근무 하였는데 회사 재정상태가 안좋아져서
그만두어야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3.3%만을 공제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최종 직장에서 퇴사를 함에 있어서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을 아르바이트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5 ~ 2024.4 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4대보험에 소급가입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전 직장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