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재택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현재 학원에서 답안 첨삭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문제 한 건당 비용을 책정해서 받고 있는데 (3.3프로 떼서 주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첨삭 일이 서면으로 1차 첨삭을 하고 2차로 학원에 출근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식입니다. 또한 저의 출근날짜와 시간을 대표님이 결정하시고, 제 첨삭에 대한 피드백도 하십니다. 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면 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서면으로 1차 첨삭을 진행하는 시간과 학원에 출근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합해 주에 15시간을 넘어갈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야 하고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와 사용종속적인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종송적인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댜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라면 권리(주휴수당 등)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