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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일유연성있는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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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하진않았고 제 트친이 아이돌을 대상으로 조롱 및 허위사실 유포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에 몇번 답글을 단게 끝이고요. 제 계정에는 한번도 그런 글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답글 단것도 그 아이돌을 향한 욕설이 아닌 그거 진짜임?, ㅅㅂㅋㅋㅋ 이런 반응들만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트친과 친한 탓인지 그 아이돌 팬들이 묶어서 pdf를 땄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아이돌을 전에 좋아했어서 그 트친이 하는 말에 반응만 하고 욕은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엔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건가요?? 미성년자라서 좀 불안하네요 계정 비활성화까지 마쳤는데 고소당할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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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직접 악플을 다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글에 동조하는 글만 작성한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가능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을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정을 탈퇴한 경우, 삭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한 글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모욕죄가 되기는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게시한 게 아니고,

    위와 같은 반응 정도만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방성 게시글에 계속하여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정 비활성화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게시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계정 명의를 조사하여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