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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고마운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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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설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요...어떤 비용증가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건설 노동자 입니다. 3년을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1년에 한번씩 근로자 모르게(알아도 항의해도 소용없지만) 중간에 퇴사시켰다가 다시 입사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까요?

직장을 잃을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루다가 쓰지도 않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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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 하였는데 회사가 허위로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범죄행위 입니다. 귀하가 계속 근로하였다면 회사에서 입금한 매월 임금계좌내역 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근로자를 중간에 퇴사시켰다가 다시 입사시키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입사및 퇴사가 근로자가 작성 제출한 어떤 서류도 없이 그렇게 행해진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퇴사 후 재입사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도 모르게 중간에 퇴사시켰다면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하였어도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상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4대보험 등 형식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반복해왔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중간에 단절되고 다시 개시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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