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생 건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종근생건물 인데요 건축물대장에는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는 원룸60개정도 운영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2010년에 났구요
이건물이 혹시 위반으로 사용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의 경우 법적으로 공용 주방시설, 샤워실, 화장실이 있고 개별 호실에 취사시설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 만일에 원룸에 이러한 개별 시설등이 있을 경우 고시원이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실사용에 대한 용도 부분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고시원이며 실제로는 원룸 약 60개로 읻매 운영 중이라면 건축법 및 용도 변경 관련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데 고시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원룸으로 사용한다면 불법 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구조로 장기 임대 운영 중이면 주택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불법 용도변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법 제14조·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승인받은 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특히 2종 근생시설을 주택(다세대/도시형 등)처럼 사용하면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고시원 등록 여부, 변경 이력)
,건축물 내부 도면 확인 (화장실/주방 개별 여부 등)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
용도변경된 사실 없이 주거용으로 운영 중이면 위법 가능성 있고
정식 용도변경 또는 용도적합 증명 없으면 불법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허가받으셨다면 불법은 아니나, 소방법이 변경되어 수정 조치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소방서에 문의하셔서 해당 조치사항 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의 경우 소방, 대피시설이 열악해 화재 한번으로 여러 인명이 사망할수 있습니다.
부디 잘 대비하시어 인명피해 막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