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5월말경 7월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다른분을통해 회유를 하셨지만 추가로 2차례 제의사가 확고함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던중 마지막 면담시 연봉을 올리고 퇴사하는것이 의도적인것 같다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래 계약서상 문구가 이에 해당하는것인지, 아래문구를 토대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인수인계가 진행되지않으면 퇴사할수없는것인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제11조(의원사직)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대체 근로자가 당사에 근무를 시작하고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 30일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무단결근으로 발행되는 손해 전액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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