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으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5월말경 7월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다른분을통해 회유를 하셨지만 추가로 2차례 제의사가 확고함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던중 마지막 면담시 연봉을 올리고 퇴사하는것이 의도적인것 같다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래 계약서상 문구가 이에 해당하는것인지, 아래문구를 토대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인수인계가 진행되지않으면 퇴사할수없는것인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제11조(의원사직)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대체 근로자가 당사에 근무를 시작하고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 30일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무단결근으로 발행되는 손해 전액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설사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상기 문구만으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다고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결근한다고 하여 대체인력 채용, 인수인계 등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면담시 연봉을 올리고 퇴사하는것이 의도적인것 같다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시시는 발언'과
제11조 의원면직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제11조는 퇴사 절차 및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론적/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어떤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큰 효용이 없습니다.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인수인계서 작성등만 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사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별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때 퇴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사직서 제출 후 한달 후(또는 다음달 말)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일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은 원칙입니다.
문제는, 손해발생의 산출, 계량, 증명이 매우 어렵고, 현재 법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케이스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채용 또는 지정할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채용하지 않아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은 근로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인계받을 사람을 지정해 주세요, 성실히 인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증거(문자, 카톡 등)만 확보하시고, 인계받을 사람이 없다면, 인수인계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고 퇴사해버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