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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후 세입자의 가족명의로 입금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만료 후 세입자의 가족명의로 입금을 하게 되면은 세입자가 가족의 명으로 돈을 입금을 동의합니다! 약정서랑 혹시 다른 서류들 받아놓을께 머머 있을까요? 부동산가서 물어보는게 빠를까요? 어디가서 물어보는게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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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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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후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기된 세입자 명의로 입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세입자와 수령자의 도장을 받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송금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할 서류

    1. 수령 확인서 (전세금 반환 동의서)
    • 내용:

      • 전세금을 누구에게(예: 세입자의 어머니 홍길순) 반환했다는 사실

      • 본 세입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동의하며 이로써 전세금 반환을 완료함을 인정한다는 내용

    • 필수 기재:

      • 세입자 이름 및 서명(자필)

      • 입금계좌 정보

      • 반환 금액

      • 반환 일자

      • 반환 사유 및 사실 확인

    2. 신분증 사본 (세입자)
    • 위 서류에 첨부하면 신분 확인 증거로 활용 가능

    3. 통장 거래내역 출력본 (송금 증거)
    •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로 입금이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가족명의로 입금을 하게 된다는 동의서를 문서로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는 공인중개사분께 이러한 약정서 양식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아닌 경우 그냥 약정서 만들어서 가족 누구누구에게 얼마 주는 거 세입자가 동의했다라는 문서가 있으면 좋고 부수적으로 카톡이나문자로 동의를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요구가 있더라도 거절하시고 계약자명의로 반환을 해주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일반적인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경우 입증근거가 약해질수 았고, 계약서상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고해서 모든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기 떄문에 임차인이 설령 질문과 같은 요구를 하였더라도 명의자는 계약자와 같은 통장외 타인명의의 통장으로는 입금하지 않겠다고 하시는게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보증금 반환입금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말씀 안하셨지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 같은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세입자의 가족에게 입금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당사자인 계약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되고 객관적인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금을 만기시 누구 누구에게 돌려줄 것을 지정한다는 내용이면 충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입금받는 경우 향후 법적 분쟁 방지 위해 서면 증거를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 수령 동의서, 영수증, 또는 보증금 반환 확인서 같은 서면을 받으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거래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실무적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고액 거래나 세입자와 분쟁 소지가 있을 경우 법무사에 약정서 작성 의뢰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적으로 받아두면 좋은 서류들:

    1. 동의서 (또는 지급지시서)

    세입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

    전세보증금을 가족인 ○○○ 명의 계좌(계좌번호: XXXX)에 입금해도 좋다는 내용 명시

    본인 신분증 사본 첨부

    2.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사항)

    가족 명의 계좌가 실제로 세입자의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받을 수 있음

    특히 입금 받는 사람이 같은 성이 아닌 경우 유용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인서 (입금 후 작성)

    세입자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는 확인서

    반환일자, 금액, 입금계좌 등을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