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월급제 공휴일 휴무 급여 문의
연봉제로 제가 4500만원 받고 있는데 이번 설 연휴 4일 다 쉬면 일할계산해서 제 월급에서 까이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병가도 4일을 냈었던지라 총 8일을 쉬었는데 일할계산 후 받을 급여 총액도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설날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이면 설연휴는 유급 공휴일이므로 연봉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병가로 4일 쉬었으면 월급여액에서 4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설연휴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월급이 공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에서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일 수만큼 월급 공제됩니다
주휴수당도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세부 금액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연휴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병가 4일치에 대한 임금만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일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봉 정보 뿐만 아니라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기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 마다 달리정할 수 있으나 병가는 일반적으로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