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무단 결근 하는 회사원은 자를 수가 있나요?
잦은 무단 결근 하는 회사원은 자를 수가 있나요?
예고도 없이 점심까지 연락 없다가 회사에 안나오는데 한달에 3번씩은 그러거든요.
기록은 다 있는데 잘라도 탈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절차가 있다면 이를 갖추어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의나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회에 걸친 상습적 무단결근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해고처분을 하더라도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정한 해고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행동을 개선할 기회와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결근 횟수나 경고를 했는지 여부도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잦은 무단 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사유가 중하다면 해고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절차, 양정, 사유 등 모든 면에서 정당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대표적인 징계사유입니다. 다만 가장 중징계인 징계해고를 위하여는 사유, 양정,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잦은 결근을 하는 경우 해고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준수해야 하니,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의하여 해고를 진행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해보입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한달 3번 이상의 무단결근이라면 충분히 해고 사유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고 절차, 양정 등의 정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3일이상 또는 한달에 누계 7일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봅니다.다만 이때에도 해고절차는 준수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