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의를 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하는데
사직사유에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이라는 문구만 넣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문구 하나만 넣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고 동의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직서 상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결국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수용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라고 기재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받으시는 데 문제 없으며
혹시 모르니 사진은 꼭 찍어두시거나, 한장 교부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에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표기하시고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 시, 사직서상 권고사직에 의한 사유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후 사업장 측에서 퇴사 사유를 권고사즉으로 사실대로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사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