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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래도숭고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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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근무 중 손님으로부터 욕설과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도착하시기 전 계속 되는 욕설에 저도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경찰 분께서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아마 상대쪽에서도 고소를 해서 쌍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상대쪽에서는 비속어와 인신공격, 너 진짜 혼나볼래?등 위협을 했고 저는 경찰 분과의 통화에서 진상이라는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쌍방인건가요..? 이번 일로 인해 정신과에 다니고 퇴사도 했습니다 고소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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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도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기재 부분이 욕설을 했다는 취지라면 쌍방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는 것도 감수하셔야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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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작성자님이 진상이라는 단어만 하셨다면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최악의 경우에도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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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에 불가하시다면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 경찰과의 통화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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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진상이란 단어만으로 모욕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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