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뉴스로 부당 해고에 관한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해고한 사례 중 법원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된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사례는 입사취소, 수습기간 본채용 거절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양정이 과다한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만,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서면통보의무 위반 또는 징계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를 위반했거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해고)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가 부당해고입니다
예컨데 비위행위는 약소한데 해고를 했다거나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생활상의 일로 해고를 했다거나
철차상으로 요구되는 해고서면 통보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부당해고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 등이 부당해고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추상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부당해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을 준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하였으나, 징계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에서 회사 대표에 대하여 욕설, 뒷담화 등을 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미 준수하여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사안"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여 서면통지를 하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