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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멋돼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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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연차가 15개로 고정입니다 관리부에서는 상관없다고하는데 이렇게 관리가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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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근로기준법을 회사에 안내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먼저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3)의 연차휴가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가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15개의 연차휴가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근속기간에 따라 2년에 1개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고정15개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년마다 연차가 가산되고 최대 25일입니다.

      1~2년차 15개

      3~4년차 16개 이런 식입니다.

      15개 고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연차가 15개로 고정입니다 관리부에서는 상관없다고하는데 이렇게 관리가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여름휴가등을 연차대체하여

      해당일수를 제외하고 15개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장기근속자의 경우 연차를 계속 15개로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3년차 4년차에는 1일 가산휴가가 추가되어 16일이 되며, 만 5년차 6년차에는 가산휴가 2일이 추가되어 17일이 됩니다.

      가산휴가를 고려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