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난히인상적인신사
유난히인상적인신사

퇴사후 잔여 급여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급여 체계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4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니다. (실근무는 4월 7일까지 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잔여 연차 3개를 소진하여 4월 10일자로 퇴직함)

5월달에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터무니없이 달라서 질문 남깁니다.

본래 월급여 세전 310만원입니다. (급여 세부내용은 기본급은 최저 시급으로 잡고 갖가지 수당붙여서 310만원으로 만들어지급)

한달 30일중 10일 근무했으니 대충 100만원쯤에 세금을 좀 뗀다해도 80정도 예상했으나 53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이럴수가 있는건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임금지급기일(합의가 없으면 14일 내)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10만원/30일*10일=1,033,33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달월급/30일*10일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세요. 세전임금,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고, 이상하면 차액 요구하시고, 노동청 신고도 생각하세요.

  •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일까지 연차소진 후 퇴사를 하였다면 3,100,000 x 10 / 30으로 계산되어 1,03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세요. 마지막 달은 한달을 전부 일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한달분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내역은 회사에 명세서를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중도퇴사하여도 공제액이 클 수 있습니다.

  • 월중 퇴사일 경우 국민연금이 330만원 기준으로 공제되어 생각하신 급여보다 더 적게 나올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