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적용 받기 위한 인원수가??
52시간 적용 받으려면 몇인이상 부터 받으수 이ㅛ나요?
지금 30인 넘거든요.. 30인은 어렴나요??
그리고 주휴수당같은것도 다 포함되서 계산되게ㅛ됴??
안해주려고 하더라구요 미치게ㅛ음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의 시행일자는 그 이하의 명시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제(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는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0. 1. 1. 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21. 7. 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8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으므로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 52시간제는 21.1.1 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적용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1.7.1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30인 이상이라면 21.7.1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원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
주52시간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3. 주52시간제란,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사업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1년 7월이 되어야합니다.
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을 포함하여 52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며, 주휴수당분의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1 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이 폐지됩니다.
2021.7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52시간 제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21.7.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충족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이므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제도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