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각종 수당을 주는이유
어차피 각종 수당 (예를들어 가족수당,식비) 같은것들이나 정기상여금은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왜 기본급을 낮추려는 건가요? 어차피 연장,야간,휴일 은 통상시급으로 측정되서 기본급이랑 상여금이랑 수당 다 합쳐서 나올텐데요?
성과급때문인가요?만약 성과급 때문이면 공공기관 제외 하고 성과급안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상여금을 줄이고 싶어선가요? 차라리 그러면 상여금을 기본급의 퍼센테이지가 아닌 수당처럼 한달에 00만원 이렇게 고정금으로 하면 되잖아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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