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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수달66
곰살맞은수달6623.10.16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각종 수당을 주는이유

어차피 각종 수당 (예를들어 가족수당,식비) 같은것들이나 정기상여금은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왜 기본급을 낮추려는 건가요? 어차피 연장,야간,휴일 은 통상시급으로 측정되서 기본급이랑 상여금이랑 수당 다 합쳐서 나올텐데요?

성과급때문인가요?만약 성과급 때문이면 공공기관 제외 하고 성과급안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상여금을 줄이고 싶어선가요? 차라리 그러면 상여금을 기본급의 퍼센테이지가 아닌 수당처럼 한달에 00만원 이렇게 고정금으로 하면 되잖아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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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급여체계를 기본급을 줄이고 각종 수당을 증액하는 이유에는 회사마다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쉽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명절상여금이나 기타 성과급 등의 지급 기준이 보통 기본급의 몇%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명절상여금이나 기타 성과급 지급액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거나 기본급이 상승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수당이라고 하여 곧바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통상임금이 아니거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항목별 금액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들에 요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있음에도 기본급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