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 미지급 신고 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처 사장님을 임금명세서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퇴직한지 2개월 후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니 갑자기 임금명세서를 지급했는데 이러면 과태료를 받지 않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진정 후 교부했더라도 법 위반으로서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해야합니다. 신고 후에 이를 무마하려
뒤늦게 교부하더라도 정당한 교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일마다 교부해야하므로 지금 뒤늦게 교부하더라도 과태료대상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