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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계약서에 투잡 내용이 없다면 퇴근 이후 다른일을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 작성시 투잡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퇴근후 알바나 대리운전등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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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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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투잡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겸직, 겸업, 투잡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퇴근 후에 부업을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겸업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겸업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 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시간을 강제할 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않다면 겸업을 하는 것 자체로는 징계 내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경쟁업체에 취직을 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에 대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약정이 없다면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한 겸직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위법하다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잡을 하여 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단, 퇴근 후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직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겸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업체인 회사를 위해 업무를 제공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등을 하여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직에 대하여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