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인수인계서 미제출 불이익있나요
퇴사하면서 인수인계서에 서명을안하고왔는데 회사에서 무조건 와서 싸인하라는데 집이 너무 멀어서 못가겠는데 나중에 불이익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인수인계를 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드시 방문하여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편, 인터넷 등 다른 형태로도 확인의 의사표시가 전달되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나 인수인계서 같은 건 법에 전혀 없는 내용이고 서명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퇴직자에게 별도로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의 미실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모두 마무리 했으나 단지 사인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면, 불이익이 있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서 미작성 등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서명의 문제는 회사 내부 문제이므로, 크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 내용을 확인해봐야할 것이나,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다시 찾아가서 싸인받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