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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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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서 미제출 불이익있나요

퇴사하면서 인수인계서에 서명을안하고왔는데 회사에서 무조건 와서 싸인하라는데 집이 너무 멀어서 못가겠는데 나중에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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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인수인계를 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드시 방문하여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편, 인터넷 등 다른 형태로도 확인의 의사표시가 전달되면 될 듯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나 인수인계서 같은 건 법에 전혀 없는 내용이고 서명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퇴직자에게 별도로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의 미실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모두 마무리 했으나 단지 사인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면, 불이익이 있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서 미작성 등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서명의 문제는 회사 내부 문제이므로, 크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 내용을 확인해봐야할 것이나,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다시 찾아가서 싸인받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