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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3일 전

징역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결국 최종 판결되는 징역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는 무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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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집행을 하지 않고 대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문제 발생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집행유예때는 잘못을 했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상생활을 하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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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으로 전과는 남지만 실제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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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과 최종 판결에서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징역형과 집행유예의 차이
    • ​징역형​: 징역형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될 것을 명령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벌을 선고하되, 그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경중이 가벼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집행유예는 무죄인가?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선고하되, 그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것이며, 형벌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벌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징역형은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며, 집행유예는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형벌이 유예된 것이므로, 무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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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징역과 집행유예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징역: 실형으로, 판결된 형량만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2.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복역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하면 실형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량과 새로운 형량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초범, 반성, 피해 복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복역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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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부과하는 집행유예는 그 형을 선고하되 일단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는 경우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 3자가 보기에 무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취소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이 되고 집행유예 역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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