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가정집 전월세도 신고제로 바꼈다는 하는데 보증금 6천에 30만원 까지는 신고안해도 되나요 아님 신고하고 세금 안내나요
1층은 식당이라서 2천에 월 95받고 있는데 종소세 21만원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2층은 현재 공실인데 듣기로 앞으로는 가정집도 전월세 신고제로 바껴서 세금을 매길거같은데요
2층을 현재 4천에 50에 내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해야 세금을 안내나요
세금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료떄문에 부담이 너무 커서 연수입이 천만원가량인데 보험료가 엄청 많이 인상될수있따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신고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6천만 원 +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자진신고는 가능하고, 혜택(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연 2천만 원 이하라도,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특히 종합소득이 1천만 원 넘는 경우부터 반영이 시작되며, 일정 소득 이상이면 보험료가 급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및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는 둘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2000/ 95나 4000 /50이라도 둘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함이고, 이와 동시에 세입자권리보호를 위한 목적입니다. 이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임대료등이 소득으로 잡혀 세금산정시 불리할수도 있긴 한데 이는 보유주택수, 건물의 시세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별도 세무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산정되어 월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건강보험의 부담은 커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나 이를 넘기면 3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신고를 해야하니 2층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이 되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한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과세되므로 홈택스에서 계산 및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유예가 폐지가 됩니다.
즉 이전에는 전월세 신고를 안해도 유예가 되었는데 6월 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단순 지연 신고 시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니다.
감사합니다.
1층은 식당이라서 2천에 월 95받고 있는데 종소세 21만원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2층은 현재 공실인데 듣기로 앞으로는 가정집도 전월세 신고제로 바껴서 세금을 매길거같은데요
2층을 현재 4천에 50에 내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해야 세금을 안내나요
==> 수익이 발생된다면 세금이 발생됩니다. 세금 부담액수는 통상 1개월 분 월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지금도 의무입니다.
약 3년전에 생겼지만 신고 안했을때 과태료 내는 부분이 매년 연기되어 올해 5월까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또 1년을 연기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쨋든 지금도 임대차 신고는 의무입니다.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입니다.
아직까지는 해당 신고 자료로 세금을 매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