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땅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외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님 조상님이 물러주신 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찾고 싶은데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할머니께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을 하게 되면 대표 상속인에게 외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정보가 일주일안에 가게 됩니다. 그때 사망신고를 한 대표 상속인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깨서 그 지분이 있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처분 동의가 필요로 하니 그 정보를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외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님 조상님이 물러주신 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찾고 싶은데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관할 관청 또는 가까운 구, 시, 군청에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준비서류로 "망자와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는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속권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상의 명의로 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조상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제적등본, 위임장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온라인 (K-GeoP)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외할머님께서 남기신 땅을 찾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할머님의 재산 상속 관련 서류 확인
유언장이나 이전에 관리하던 재산 목록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해당 토지의 위치와 소유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나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한 기록이 있다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할머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준비하셔서 지적 담당 관청을 방문하여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외할머님의 이름이나 주소를 입력하여 등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또는 지방세청 조회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록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상속인 자격으로 재산세 납부 기록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외할머님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24에서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 한 번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