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시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지 알려주세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험 계약이 바로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복구할수 있는 방법이나 계약 해지 방지를 위한 대책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면 보험 계약이 실효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때 보험은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효 상태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효 상태에서 3년 이내에 미납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실효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보험사가 2달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1월달까지 납입하고 2,3월달 보험료를 못 냈다.
>>4월1일부터 실효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월달까지 납입하고 3월말에 1회보험료를 납입했다면,
2월달 보험료를 납부한거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2월달 납부를 했으니, 3,4월까지 유효. 5월1일부터 실효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당 월 이후로 2달간은 보험이 유효하오니 그 전까지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는 미납보험료 납부하시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부활 청구시 고지의무 사항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한달 미납되면 연쳐이고 두달을 미납하게 되면 실효가 되어 보장을 못보게 됩니다 이후는 미납보험로와 연체이자를 납입후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사이에 병원력이나 수술력이 생기면 보상도 어렵지만 부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지중이시던 보험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통상적으로 두달분 보험료가
연체시 실효되십니다 (보장 중지)
실효시 부활 가능하시며 부활시에는 미납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며
실효 기간중 알릴사항을 별도로 추가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하며
실효기간중의 사고나 질병 발생건은 보장 제외입니다,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납없이 보험료 납입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달까지는 미납하셔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2달 미납 후 3달째가 되면 실효가 되는걸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일정기간이내(보통 15일)에 보험료만 납입하시면 간편 부활이라해서 부활처리 가능하며
간편 부활 가능 시점이 지난 후에는 가입하실때처럼 고지사항 체크하여 해당하시는 항목이 있으실 경우 병력 심사를 거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하였다고 해서 바로 보험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보험료 미납 두달째가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보험료 내라는 최후통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은 14일 이내에 이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실효상태가 됩니다. 다만 1년짜리 보험의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이 7일입니다.
실효상태 전까지는 보험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실효가 되면 보험금지급이 안되는 보험불능상태가 됩니다. 계약파기만 안되었지 무용지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보험을 되살려야 다시 정상작동이 가능한데 이를 보험 부활이라고 합니다.
보험부활을 위해서는 미납한 전체 보험금에 연체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모두 납부하면 초기에 보험가입할 때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부활청약서를 제출해서 다시 계약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청약심사와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도 재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보험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보험부활인데 이렇게 보험실효와 보험부활단계를 안 가려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활용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평상시에 자신의 월수입에서 총보험료 지출에 5%에서 10% 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보험을 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자산에서 선저축 후지출의 습관으로 하면서 고정지출금을 제외하고 변동지출을 운용해서 보험료고정지출금이 항상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https://brunch.co.kr/@money-economy/65
계약해지방지는 사전고지의무와 사후통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고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고지의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최근 5년내 의료기록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가지고 보험계약시 사전고지 문답에 예 아니오 답을 하시고 사후통지는 위험변경상황을 잘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상해에서 사무직에서 농장일이나 공장일을 하게 되면 1급에서 2급으로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야 하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게 되면 위험도3급이니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인 사전고지의무와 사후통지의무를 성실히 하면 보험계약해지의 위험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연속 미납시 실효가 되며 실효상태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 3개월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정상부활 가능합니다.
실효된지 3년이내에는 부활할 수 있으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험 계약이 바로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복구할수 있는 방법이나 계약 해지 방지를 위한 대책도 알려주세요
: 보험료 미납시에는 통상 2회이상의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보험사는 ~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해당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안내하고 해당일까지 납부가 안될시 해지를 하게 되어,
해당 최고장이 온다면 최고장의 내용에 따라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만이 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기와 같이 해지가 된 경우에는 3년이내에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기 미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지의무를 새롭게 이행한 후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이 부활될수는 있으나, 해지후부터 부활시까지의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2개월 연체시 실효예고 후 3개월차(또는 3개월 미납 후 4개월차)에 보통 실효됩니다.
실효는 효력 상실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6개월 내에는 미납보험료+소정의 이자 납부시 부활가능하며, 실효기간에 대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늘이 2월 6일인데요 오늘 못 내게 되면 3월 4월 말일까지 못 냈을 경우 5월 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이 되기까지 그 전에 1회차라도 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시 즉시 해지가 되는게 아닙니다.
보험료 미납이 2개월 가량 지속 되면 보험사에서 납입 독촉 및 실효예고를 합니다.
실효예정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으면 그 때 보험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효력을 잃었다고 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이 나오는것이 아니라 따로 해지를 요청해야 비로서 보험이 해지되고,
실효 상태 3년안에 미납된 보험료들을 전부 납입하면 보험을 부활시킬수도 있습니다.
부활시 가입했을때와 동일하게 건강상태, 직업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되고 승락/거절/부담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속적으로 2회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보험은 실효(해지)상태가 됩니다.
해지환급금 등을 받지 않고 3년이내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수 있으며 부활시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간 미납을 하게 되면 3개월째에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해지를 해야 보험이 완전 해지가 되는 것이고 이 실효 상태인 보험은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
다만, 실효기간 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