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강한곰246
강한곰246

아파트 묵시적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를 줄지 제가 들어가 살지 고민 중에있습니다)

묵시적계약 갱신이 계약만료 전 3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묵시적계약전에 임차인에게 구두로 말해 줘야하나요? 아니면 묵시적갱신기간 내에만 말해주면 되나요?

임차인에게 묵시적갱신기간내에 통보한 후 전세를 줄경우 전세임차인이 안구해지면 다시 번복도 가능한가요?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 해야될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만일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등으로 계약해지를 한다고 해야합니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이므로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임대인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를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현재 아파트 1채를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를 줄지 제가 들어가 살지 고민 중에있습니다)

    묵시적계약 갱신이 계약만료 전 3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 주임법 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갱신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됩니다.

    묵시적계약전에 임차인에게 구두로 말해 줘야하나요? 아니면 묵시적갱신기간 내에만 말해주면 되나요?

    ==>계약연장 등에 대한 통보방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묵시적갱신기간내에 통보한 후 전세를 줄경우 전세임차인이 안구해지면 다시 번복도 가능한가요?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패널티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연장 및 해지 요청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거부하면 번복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연락하여 협의에 따라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보다는 협의에 의한 갱신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의의 증거로서 문자 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에 의한 갱신이라도 보증금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날자를 변경하여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데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건지 통보를 하시고 또그 기간내에 변동이 있을경우 다시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그상황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연장을 할때도 상황언 따라 질문자님이 요구사항이 있을때 특약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