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 잘못에 대한 징계를 .. 감봉 대신 연차를 감하는 규정도 가능한지요?
근무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징계사항에 대해 감봉 대신 연차를 제해도 되는지요? 근무태만. 규정 위반 등등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써 감봉 대신 연차를 삭감/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로 연차를 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재량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감봉은 임금삭감에 해당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연차 삭감은 그보다 더 강한 제재로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연차 차감 대신 경고, 감봉, 정직 등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제한은 위법이며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징계의 수단으로 연차를 미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는 강행규정에 따르므로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한 날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징계의 일종으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법정 권리이므로 어떠한 규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징계사유로 이를 차감하여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징계 조치로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근무규정상 징계로 연차를 공제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종류는 취업규칙 등 규정에 있는 것으로 가능하며 규정에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