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월급에 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에 3개월로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께서 제 근로계약서를 보시더니 너 월급이 이거 정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스케줄 근무로 주말은 필수 출근이고 평일에 이틀을 골라서 쉽니다.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이구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거나 오후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 월급이 얼마로 나올까요..? 어머니께서 제가 괜히 어리다고 월급 장난친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불안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 5일 근무이고 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임금은 209만 6,270원과 야간근로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을 합한 금액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간은 야간근로로서 50%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참고로, 토요일, 일요일만 주휴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쉬게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2,096,27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평일 2일 쉬나 주말 2일 쉬나 스케줄에 따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96,270원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지만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월급여는 최소 209시간×10,030원=2,096,2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급여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노무사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