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어떻게하나고민하는데
어떻게하나고민하는데

외모비하하는 팀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갑자기 제 얼굴을 보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딱봐도 뭘 한거 같다면서 어디서 시술 받았냐고 여자팀장이 그러는데 이거 갑질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저보고 아직도 애기같다고 비하하니까 옆에 다른 여자가 젓가락질 못해서 애기같다는 거냐고 덩달아 그러는데요^^ 갑질신고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받은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처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농담이 거북하다면 직접 거북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말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외모비하 등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외모 지적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 발언의 수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외모비하나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에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외모평가는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 법에서 금지 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모 평가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