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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호감가는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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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23년에 청소업체에서 일하다가 관두게 되었는데

한달치 월급이랑 인건비,재료비 등등 총 500좀 넘게 못받았는데요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여

지금 소송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증거자료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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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금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어떤 성격의 채권인지 알아야 소멸시효 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동청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않아야 합니다.

    월급 등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일반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물건 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채권은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임금채권 소송이던 일반 민사채권 소송이던 소멸시효가 살아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물건 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라 현재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참조하세요!!!

    민법 제 162조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 163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 164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가능해보입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하였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임금체불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것은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에 상기 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