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려고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여쭈어봅니다
퇴직금을 26년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정산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회사 다닌지 9년3개월 이구
주/야 2교대 입니다
8시간 근무 후 잔업 있구요
주간은 2시간 / 야간은 2.5시간 입니다
특근은 한달에 2번 합니다(주간근무)
급여는 세전 400만원이구
짝수달 마다 상여금이 100% 나오고
세전 22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재직기간 및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상여금은 세전 220만 원으로 연간 1,320만 원, 이를 3개월로 환산하면 약 330만 원이 반영됩니다. 여기에 월급 400만 원 × 3개월 = 1,200만 원이 합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일수를 91일로 가정할 경우(예: 6월 퇴직 시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1일 평균임금은 약 168,130원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30일분은 약 5,044,0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근속기간 9년 3개월(약 9.25년)을 반영하면, 퇴직금은 약 4,600만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초과근로수당 변동, 기타 상여금 요인, 정확한 퇴직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일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전 3개월 2.1.~4.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자가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5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2026년 2월 1일~2026년 4월 30일(총 89일)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산정할 때,
상여금은 1년간 총 지급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근로자가 짝수달에 세전 220만원씩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상여금 총액은 1,320만원(220만원x6개월)이 되며, 1,320만원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인 330만원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기본급 등으로 매월 세전 4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3개월간 1,200만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1,200만원에 330만원(연간 상여금의 3/12)을 더하여, 1,530만원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이 됩니다.1,530만원을 89일(퇴직 전 3개월간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71,911원이 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과 비교하여 보시고, 1일 평균임금이 더 크다면,
위의 산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에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넣어,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직접 퇴직금을 산출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