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연장은 어느 상황에서 발동하나요?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는 경우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발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은 어느 상황에서 발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통보를 안했을때 묵시적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2년전 계약 그대로 계약 연장이 되고 또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간다고 통보를 한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에 따라 연장이 되는 부분으로 성립요건은 계약만기 6~2개월전에 계약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되면 계약은 이전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임대차는 1년으로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임차인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을때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해야 유효 합니다.)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 번이고 반복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도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는 경우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발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은 어느 상황에서 발동하나요?
===> 묵시적인 계약이 발생되는 조건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아무런 업급이 없다면 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 즉 핵심적인 요수는 "2개월,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으로 자동갱신 즉 자동 2년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계약이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이사나감)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전세관리비나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3개월 이내에 새로운새입자를 구한다면 미리 이사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에 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것인데요.
둘 중 한 명이라도 재계약, 혹은 갱신을 하자고 제안하고 상대가 이에 응할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임차인이 월세를 2달치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 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디 됩니다. 임차인도 계약 만료 전까지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거주를 지속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 상태로 유지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이 됩니다. 2년 계약이었다면 동일하게 2년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보호 장치 중이 하나 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조건변동없이 직전계약내용의 수정없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3법에서는 조건변동이 요구되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5%이하내에서 올리고자 할 때는 재계약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6-2개월이내에 상대장에 통보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관게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하면 아무런 연락을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세우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묵시적관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발동하는 조건 행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