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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센스있는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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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주6일 중 1일 off가 생겨서 주5일로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퇴사하기로 됐고 남은 연차가 6개 남아있어서

10월 24일까지 근무후 남은 연차 소진하여

10월 31일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오늘 월급이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평소보다 50만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연차 쓰면서 주휴수당이 안붙어서

금액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아니면 월말까지 인정이 안된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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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이 적게 들어온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공제되더라도 1일분만 공제가 되는데 50만원이 적게 들어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을 요구하고 불합리할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히 판단할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중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루치가 빠지더라도 50만원은 그 금액이 클것인 바,

    사업주에게 공제내역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임금 지급이 왜 그렇게 된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차를 5일 내내 사용하여 그 주 실근무가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적으로 50만원이 공제된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차는 유급이기에 연차를 쓴 날을 무급처리할 수 없으니,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발급받아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에서 공제된 것이 아닌 근로자 퇴사시 소득세와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는데 여기서 추가납부가 결정되어 공제가 되었을수도 있습니다.(임금에서 공제되었다고 보기에는 50만원이라면 금액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월 급여보다 현저하게 적게 입금되었다면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게 들어온 문의시네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빠졌다고 쳐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상세한 내용은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해야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