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걸 물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미쳤는지 시동이 걸리는 오토바이를 찾아서 오토바이를 훔쳐 탄 후 사고 하나 없이 기스도 안생기게 타고 다시 돌려놨는데 갑자기 피해자측에서 제가 탄 후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500만원 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리 견적만 15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기스 하나 안내면서 탔는데 제가 탄 이후로 오토바이에 파손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했으니 책임지고 모든 걸 변상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수리 견적 150만원나왔다면서 500만원 변상 요구한 거 보고 변상 할 마음도 사라졌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15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라는 것도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고, 증거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은 물론 150만원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파손이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사용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500만 원 변상은 과도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실제 수리 견적서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이 탔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한다면 오토바이 손상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무단으로 해당 오토바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파손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무단으로 이용하였으나 어떠한 파손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 본 건은 본인의 무단 사용 이후에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