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시켜지지 않는데 휴게시간을 공제
9월에 6일근무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추석날은 9시부터 7시까지 근무 했구요 나머지 명절은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 했어요 공고에는 새벽5시에서 1시30분 2부근무는 11시~7시까지 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휴게시간을 빼고 기본급 209시간 적용 후 1부는 7.5시간 근무로 0.5시간 빼고2부는 1시간을 빼고 월급이 들어 왔습니다 근태공제 -118,320원 4대보험 공제포함 301,140 차감액 2,425,150원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상 일이 많아 휴게시간도 시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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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된 실질적인 대기시간이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와 해당 시간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문제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실제 그 시간에도 근무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쉬지 못했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