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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불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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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강제이행금이 날아와서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군청으로 부터 농사를 짖지않아 농지강제이행금을 내야한다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지인에게 적은 금액을 주고 농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땅은 보지못했구요

매입 후 그 곳에 가보니 들어가는 입구도 농사를 지은지 몇년이 지났는지

길도 보이지 않고 위성으로 보아도 땅이 어디까지인지도 파악되지 않아

포기하고 돌아왔읍니다.

주말농장이나 하려고 했는데 가능하지 않겠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놓아두고 몇 년이 지났는데 군청에서 공문이 날아 왔더라구요 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위에는 농사 짖는 사람도 없고

알아보니 맹지더라구요 난감하네요

팔리지도 않을 것 같던데... ㅠㅠ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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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게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가 중 더 높은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하시거나 경작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 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동안 농지처분 명령이 유예되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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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농업경영 할 수 있는자에게 생산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수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자체에서는 휴경농지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파악 신고를 받아 농지를 방치할 경우는 농지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합니다

    농지강제이행금은

    개별공시지가의 25%나 감정평가 결과 높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나마 주말 농장식으로 채소나류나 과실 수를 경작합니다

    그리고 자경이 곤란하면 농어촌토지공사에 매수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수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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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이나 하려고 했는데 가능하지 않겠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놓아두고 몇 년이 지났는데 군청에서 공문이 날아 왔더라구요 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위에는 농사 짖는 사람도 없고

    알아보니 맹지더라구요 난감하네요

    팔리지도 않을 것 같던데... ㅠㅠ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지는 농업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고 이를 이용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나중에는 토지 처분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농지은행 등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임영농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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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를 안지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군청이나 면사무소에가서 자세한 사항을 먼저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하신대로 주말농장처럼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기 힘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농사를 부탁하거나 토지를 임대를 줘서 농사를 시키면 됩니다.

    아닌 경우 농지전용을 신청을 하면 되는데 맹지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등에 매각을 의뢰해도 되지만 공시지가의 헐값으로 매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토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몇가지 방안을 대처해야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이행강제금은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않으면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맹지인경우 농지로 이용하시든 안하시고 세금내시는 방법말고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행강제금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기 떄문에 사실상 매년 납부를 하셔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빠르게 해당 농지를 매매하시거나 자경을 하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경은 어렵기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농지에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잔가 한국농어촌 공사등에 해당 농지를 매수해 줄것을 청구할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빠르게 처분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청에 전화 문의하여 방법을 물어보시면 매수청구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