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 사무실 월세로 구할려고 부동산 보고 있는데 중개수수료 계산시 궁금한게 있어요
수수료가 (부증금+월세*100)*요울이던데 여기서 월세*100할때 왜 100을 곱하나요??
해당 계산법은 환산보증금을 산출하는 공식으로 월세에 100을 곱하는 이유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시에 당시 금리를 연12% (월1%)로 가정한상태로 해당 계산식을 만들어 도입하였기 떄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인 해석으로는 월세1은 보증금 100에 해당되게 됩니다. 월세x12개월 = 보증금(a) x 12%로 했을 때 a는 100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든 상가임대차에서든 환산보증금을 산출할 경우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해나온 가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 예외로써 해당 방식으로 나온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미만이라면 주택임대차에서는 뒤에 100이 아닌 70을 곱한 결과를 최종 환산보증금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 5,000만 원 이내인 경우
100을 곱하지 않고 70을 곱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월세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X 100)) X 요율 입니다.
(월세 X 100) 하는 이유는 월세를 전세환산보증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월세를 전세금액으로 환산을 하려면 100을 곱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0,000,000+50,000,000=60,000,000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식의 계산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함 입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구한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사무실 월세로 구할려고 부동산 보고 있는데 중개수수료 계산시 궁금한게 있어요
수수료가 (부증금+월세*100)*요울이던데 여기서 월세*100할때 왜 100을 곱하나요??
==> 월세를 보증금 단위로 환산하기 위한 "상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