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목 근로자인데 금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무 받을수 있나요
일~목 근로자입니다. (금,토 휴무)
금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근무자들이 추가로 대체휴무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루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대체휴일이 아닌 이상 금요일이 휴무일이고 법정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해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나 판례, 행정해석이 없는 관계로 회사측이 스스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이날 쉰다면 회사에서 추가로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이에, 상기의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을 주 1회 부여하도록 하구 있습니다
때문에 흔히 말하는 토요일도 반드시 쉬어야하는것이 아닌 어쩌다 생기는 휴무일입니다
한편 정부에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공휴일과 주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사례에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근거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휴일 내지 휴무일과 공휴일이중복되는 경우, 이는 하나의 휴일로 적용돱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휴알이나 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