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퀵서비스 일할다 사고나면 제품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퀵서비스 부업을 생각중인데요. 그런데 물건 받고 이송중 사고로인해 물건이 파손될경우에 어떻게하나요? 제가 다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보험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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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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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건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퀵서비스 기사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계약자로 활동하며, 사고 발생 시 기사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
단, 운송인이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 천재지변, 고객이 포장 불량으로 인한 파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음.
퀵서비스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품의 배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송 중 사고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배송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개의 물품이라면 기본적으로 적재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귀중품 같은 경우 별도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