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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염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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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산재 중 혼인

공무직 근로자가 산재 휴직 중 결혼을 하여 단체협상에 명시된 혼인에 따른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산재휴직 복직후 결혼에 따른 특별휴가를 신청했을 경우 이를 인정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재 사고전 결혼일이 잡히여 결혼식은 실제로 산재 기간중 하였으나 다리를 다쳐 신혼여행은 못 다녀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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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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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별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각기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의 근거가 되는 근로게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기존에 회사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관행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혼인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별도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보는 것이 취지에 부합된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회사가 규정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를 우선 확인해보시고, 사규에 경조사휴가를 휴가사용 사유 발생일 날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직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복귀 후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1. 경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 및 관련 해석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경조휴가는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노사가 별도로 인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부여하게 됩니다.

    2. 그리고 결혼을 이유로 한 경조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또 결혼식에 이어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하게 되는데,

    말씀해주신 사례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산재요양을 하기 전 이미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 결혼식 이후 산재로 인하여 실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산재요양 이후 실제 신혼여행을 가는 시점에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이경우 취업규칙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규정을 적용한다면 휴가를 부여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관행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해당 특별휴가가 신혼여행에 대한 보장을 취지로 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휴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