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우선 보험담당자님께 여쭤보니
제가 길을 가다가 우산으로 장난치다가 실수로 차를 쳤는데.. 그냥 왔어요!… 연락이 오게 될경우 배상을 해야된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있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니 된다고 하더라구여..
지금 그 차의 상태를 알지를 못한 상태인데.. 극단적으로 부품을 다 갈아버린다고 할 경우(뒤인지 옆인지도 보지도않고 그냥 왔어요..) 범퍼같은걸 다 갈경우.. 백만원 단위로 배상금액이 나온다면 소송을 해야겠지만,, 이경우 만약 배상할경우에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자기부담금20만원은 있다고 합니다,,
사건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대부분 가능한가요..?
이런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으로 왠만하면 다 보장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산으로 긁은 정도로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진 않고 판금정도는 하겠죠..
아마도 자기 부담금 20만원이면 될 것입니다.
다만,,,그냥 가게 됬다는게 걸리네요..
그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물피도주벌금을 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도 안왔지만 그때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때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고 접수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금으로는 실수이라 하지만 장난으로 남의 재산을 훼손한 부분이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상할지는 조사나 심사로 따질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일배책담보에서 1억원 한도까지 실손배상을 해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차주가 손해배상을 요구시 콜센터에 일배책 사고접수를 하면 자세한 서류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만약 배상할경우에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자기부담금20만원은 있다고 합니다.
: 우선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우연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한 타당한 수리비 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사에서 조사하고 보상을 하게 되고, 만약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보험사에게 이를 알려 보험사가 소송을 대응하고 판결금액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그 부분은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가 20만원을 초과하여야
보험 처리가 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이 가능하시고, 보통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십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른 가족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자기부담금도 줄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그리고 배우자와 가족까지 보상이 되는데요. 물건을 파손하는 대물배상부터 타인을 다치게 하는 대인배상까지 가능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하는데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입증해야 해서 청구방법이 복잡합니다. 대물배상인 우산으로 타인의 자동차에 흠집을 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사진이나 피해를 자동차의 피해내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야 해서 만약 사고가 나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보상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백만원 단위로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범위라면 얼마 안될 것이고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소송에서 피해범위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외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1억원 한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있긴하지만 가족 구성원 여러명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자기부담금도 충당하실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에 법적책임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합니다.
질문 주신 사고는 보장대상이며 가입금액내 보장이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1명 평가원칙적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가입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산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으며 상대방의 손해가 이 금액을 초과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물피도주로 인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