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나는인사초보
나는인사초보
1일 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우선 보험담당자님께 여쭤보니

제가 길을 가다가 우산으로 장난치다가 실수로 차를 쳤는데.. 그냥 왔어요!… 연락이 오게 될경우 배상을 해야된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있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니 된다고 하더라구여..

지금 그 차의 상태를 알지를 못한 상태인데.. 극단적으로 부품을 다 갈아버린다고 할 경우(뒤인지 옆인지도 보지도않고 그냥 왔어요..) 범퍼같은걸 다 갈경우.. 백만원 단위로 배상금액이 나온다면 소송을 해야겠지만,, 이경우 만약 배상할경우에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자기부담금20만원은 있다고 합니다,,

사건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대부분 가능한가요..?

이런경우가 많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