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최고로순수한동치미
최고로순수한동치미

주담대 필요시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을 매도하고 2개월 후 다른 집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매수할 집에 대해선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개월 동안은 부모님 댁에 남편과 함께 머물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세대원이 되고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매수할 집에 대한 주담대를 못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디로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갑자기 막막해지네요.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면서 법률적으로 그리고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부모님집에 이삿짐을 옮겨놓거나 다락 등 이삿짐보관소에 짐을 맡기고 원룸 등에 단기로 전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모님 집이 단독주택이고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면 부모님집으로 이동하고 세대분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직계가족의 경우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특히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 같은 세대로 보기때문에

    형제나 자매 그리고 지인, 아닌 경우 고시원(월세)등에 잠깐 전입을 해서 무주택자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친척/지인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주담대 승인 후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는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주담대 심사에 앞서 은행 상담을 통해 전입지 변경 예정 상황을 설명하면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1명만 전입하는 전략도 활용 가능하나, 대출 시 소득·지분 분리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은행 확인이 필수입니다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한 뒤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되어 주담대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시적 전입신고 없이 전입신고를 유예하거나 주소지 없이 대기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친척집이 아닌 제 3자의 주소지 전입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1주택이라면 본인들이 이미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2주택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담대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이 가능하기 떄문에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장 간단하게는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 다른 주소지를 찾으시는 방법과 다른 하나로는 현 주택에 대해서 잔금일을 미루고 2개월후에 동시에 매도와 매수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1주택자 주택갈아타기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6개월이내 처분조건으로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보 때문에 잠시 머무를 전입신고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해결장법은 단독주택은 출입구가 많으므로 다른사람의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독립적 세대주로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출입구가 1곳이기 대문에 1가구으로 동거인이 됩니다

    따라서 일가 친지중 일반주택 소유자를 설득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 방문해서 부모님 집 전입 시 세대분리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고

    불가하면, 친구나 지인 집에 동거인으로 잠깐 전입하셨다가 옮기는 방법이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주담대 규제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가정 현실적이면서 전입 신고를 2개월간 하지 않고 공백 상태 유지 한 뒤 새 집에 입주할 때 바로 전입 신고 + 주담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댁에 일시적으로 2개월 임시거주, 그리고 2개월 후 주담대 하여 새로운 집에 이사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대출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독세대 분리 를 유지하여 전입신고 지연 및 대체 주소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같은 세대 편입으로 되어 대출 규제되실 수 있어요.

    임시거소신고 혹은 지인의 집에 전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심사시점에 세대분리 상태 유지해야 무주택자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꼭 확인하셔서 대출 잘 받으시고 새집 장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