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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사대보험 취득 지연신고 괜찮나요?

입사당시 사업장으로의 사대보험 취득이 바로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 내면서 사대 취득신고되었습니다.

직원과 입사당시 그런 말은 협의 된 부분이 없었고, 이미 취업후 업무중에 자연스럽게 새사업장으로 첫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였고, 당시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7월 중반부 입사 후 9월 취득신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 만 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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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을 넘어 지연신고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추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늦게 취득신고한게 괜찮으면 4대보험을 아무도 가입 안하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지연 신고 시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초의입사일이 2개월 늦어진다면 향후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등에서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신고 기간을 조금 넘겨 신고한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과 상실처리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