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엔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부동산 직거래 하실 때에는 소유자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서 매물의 소유자를 확인하시고, 해당 증명서 상의
권리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상대방 신분증을 확인하여 증명서상의 소유자인지 대조해보시구요.
그리고 중개대상물을 꼼꼼히 확인 하시고 협의된 내용은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하자를 분석하는 방법,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 계약서 쓰는 방법, 신고 방법등에 능통할 경우
굳이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개할 필요이 직거래를 해도 무방하지만 중개사들은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안전한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데 직거래 시 그 부동산의 법적 권리나 매매대금을 주고 받을때 상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계약서를 쓸때 특약사항등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거래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이 들어져 있지만 직거래는 보험 없이 거래 하므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거래는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나 시설물 확인등을 모두 스스로 해야하기에 목적물 확인부터 각종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확인, 그리고 계약에 대한 조율까지 전과정을 주의하여 세심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해석할수 없을 경우 사실상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기에 권리하자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계약자 스스로 책임지셔야 하고, 계약상 필수 특약등의 미기재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마찰이 생길경우 이에 대한 조율역시 쉽지 않게 됩니다. 즉, 직거래를 하실 경우 본인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직거래를 하시면 원칙상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므로 이에 따른 전세대출 역시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대차에서의 직거래는 보증금 보호에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직접 방문하여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거주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매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매도인과 직접 거래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금부터 위약금까지 명확히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 작업 등 복잡한 서류 절차는 전문가에게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중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복비도 부담되어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계약 절차는 까다롭지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직거래할때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 "권리상태와 물건 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가.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다.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상태
가. 하자가 없는지?
나. 수리 소요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직거래를 할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본인확인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집을 보고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날자에 맟춰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맞춰 실행을 하시면됩니다
또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자금계획서 써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제일중요한건 그집 분석을 잘해서 본인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해서 계약서대로 이행해서 등기이전까지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주가 소유주가 맞는지
물건에 하자는 없는지
소유권외에 권리사항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