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도중 퇴사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 2520000
근로계약상 작성했고
실제 근로는 8시간이며
실제 근로기간은 8/19-30일까지 했고
209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사실상 토,일,공휴일
출근 안하는 직군이였습니다
얼마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별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출근일이 아니라,재직일수를 곱합니다.
한달월급/31일*12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 임금을 근무 일수만큼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중도퇴사시 일할 계산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월중도입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일할계산합니다. 월급/역일수*재직기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520000/31*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2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1,056,7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2,520,000원 기준 세전 월급여는 약 975,484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