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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안정해 놔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예를 들면 식당, 카페 이런데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대략적으로만 정해 놓고 사업장이 너무 한가할 때는 근로자 출근 안하게 해도 되고 그렇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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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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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미만도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정해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 및 휴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떄문에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책정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17조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과 소장근로시간은 정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가한날 부르지 않아도 수당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17조)등은 적용되기때문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55조 주휴일도 적용되기때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근로일을 정해놓고 사업장의 사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 수령지체 또는 휴업에 따른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