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주말로 9월 2일 입사자는 1일 무급인가요?
9월 1일은 일요일로 회사에 9월 2일에 입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은 9월 2일로 취득신고 하였고
실제로 나온 것도 9월 2일부터인데 기본급 / 30 * 29 로 하여서 기본급 지급 해야되나요??? 초보 인사팀 사원이라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9월 2일이 입사일이면 적어주신대로 9월 2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처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2일 입사자는 1일 무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퇴사의 경우 급여산정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중도입사, 퇴사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9월 1일은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하는 바, 1일은 무급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일할계산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