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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질문이 있어요???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23년 아기출생. 24년 12월 복직했습니드.

1. 육아휴직을 12개월을 다 쓰고 복직했습니다.
하루도 남김없이 육아휴직을 다 썼는데,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는 별개인가요?

2. 1시간 단축근무도 가능한가요?

3. 단축 했을 경우 임금은 100프로 받을수 있나요?

4. 회사에서 임금을 받나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것처럼 고용보험에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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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는 별개의 제도이며, 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축후의 근무시간은 주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일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3.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주당 최초 10시간은 100%, 그 외의 시간은 8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육아기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보장이 됩니다.

    2.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3. 일단 회사에서는 감액된 시간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부족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1년씩 보장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35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나 줄어든 임금 100% 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를 하기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가능합니다.

    2. 일 1시간 주5시간이라면 가능합니다.

    3. 임신기 단축과 달리 육아기 단축은 비례적용됩니다.(삭감)

    4. 단축 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받고, 단축한시간은 급여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