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질문이 있어요???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23년 아기출생. 24년 12월 복직했습니드.
1. 육아휴직을 12개월을 다 쓰고 복직했습니다.
하루도 남김없이 육아휴직을 다 썼는데,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는 별개인가요?
2. 1시간 단축근무도 가능한가요?
3. 단축 했을 경우 임금은 100프로 받을수 있나요?
4. 회사에서 임금을 받나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것처럼 고용보험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는 별개의 제도이며, 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후의 근무시간은 주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일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주당 최초 10시간은 100%, 그 외의 시간은 80%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육아기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보장이 됩니다.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감액된 시간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부족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1년씩 보장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35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나 줄어든 임금 100% 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를 하기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습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가능합니다.
일 1시간 주5시간이라면 가능합니다.
임신기 단축과 달리 육아기 단축은 비례적용됩니다.(삭감)
단축 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받고, 단축한시간은 급여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