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대기 중 신규채용공고가 정규직 일때?
10월 출산예정입니다. 임밍아웃 당시 육아휴직 후 복귀 할 의사를 밝혔고, 지나가는 말로도 계속 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본인의 직무파트에 대체직이 아닌 정규직 공고가 올라왔더라구요. 넌지시 물어보니 제 자리엔 정규직을 뽑고 제 복직은 잘 모르겠다는 애매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단순히 그와 같은 채용공고만으로는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 분이 복직할 때에 해당 포지션에 있던 분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질문자 분과 그 때에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로 복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향후 질문자 분이 복귀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복직을 거절하거나, 동의 없이 임금도 처우도 낮은 다른 직무로 복귀하도록 한다면
그때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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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후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복직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휴직전과 같은 수준에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직은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직을 거부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출산휴가 기간 및 휴가 종료후 30일 이내에 해고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따라서 복직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