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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기 중 신규채용공고가 정규직 일때?

10월 출산예정입니다. 임밍아웃 당시 육아휴직 후 복귀 할 의사를 밝혔고, 지나가는 말로도 계속 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본인의 직무파트에 대체직이 아닌 정규직 공고가 올라왔더라구요. 넌지시 물어보니 제 자리엔 정규직을 뽑고 제 복직은 잘 모르겠다는 애매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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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단순히 그와 같은 채용공고만으로는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 분이 복직할 때에 해당 포지션에 있던 분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질문자 분과 그 때에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로 복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향후 질문자 분이 복귀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복직을 거절하거나, 동의 없이 임금도 처우도 낮은 다른 직무로 복귀하도록 한다면

    그때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후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복직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휴직전과 같은 수준에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직은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직을 거부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출산휴가 기간 및 휴가 종료후 30일 이내에 해고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따라서 복직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