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조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난 8월부터 근무하고 있던 스튜디오가 구조조정 되면서, 팀원 전체가 권고사직되거나 단순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에 한번, 12월 말에 한번 총 두번 권고사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두번 모두 거절했습니다.
현재 1월2일부로 인사팀에서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자의 사직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될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어느정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인사위원회가 진행될 쯤 사직서를 제출해고 징계에서 회피할 수 있는건가요?
비포괄 임금제로 사내에서 출근, 퇴근, 휴게실 이용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점
8월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
인사팀중 한명이 팀장으로 들어오고, 공지 메일에서 코어타임을 11시~17시로 정하고, 30분 이상 자리비움은 시스템에 휴식으로 등록을 필수로 명시한 점
11월 말 쯤 총 3~4번 정도 휴게실을 이용하였고, 그중 한번은 오전 오후 모두 이용하였으나 휴게시간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대한 월급을 받은 점 (총 20시간 예상)
휴게시간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하였지만, 별다른 경고 조치 없이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12월 부터는 성실히 출퇴근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징계의 가능성,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징계 당한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2. 회사가 사직을 수리할지 여부에 좌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하려는 징계의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용한 경우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며, 경고 조치도 없었고 처음이라면 경징계 정도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징계 전 퇴사를 한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조치를 계속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회사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이미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의 징계는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성실 근로가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양형에서 보면 해고에 이를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즉 그대로 계셔도 회사에서 해고는 못하고, 만일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인사위원회 개최 시 사직서를 제출 할 경우에, 만일 해당 회사 취업규칙상 사직서 수리에 30일 전 통보가 요건이라면 징계를 먼저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수위가 예컨데 정직과 같이 급여가 감급되는 형식이라면 그 후에 바로 퇴직하는 것은 퇴직금 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대응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