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면접 본다고 해놓고 안보면
아르바이트 면접 본다고 해놓고 안보면 고소 당하나요?
7시에 면접 보기로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못할거 같다고 말하면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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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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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고소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애초에 고소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속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면 연락을 해두시는게 서로에 대한 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불참한다고 하여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면접을 보지않는 것만으로 어떠한 손해가 회사측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면접을 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특별히 불이익이 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손해배상이나 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채용을 위한 면접에 채용 지원자가 응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소 등을 당할 일은 없으며, 질문자님의 사정을 설명하고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면접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면접 불참 의사는 빨리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